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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시기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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