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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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