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6.10][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6.10][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