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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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