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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Child Welfare Act, Article 38-2 (Fact-Finding Surveys on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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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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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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