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8.3.19, 2019.4.16>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8.3.19, 2019.4.16>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