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1 (On-Site Response)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shall섈 go고우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k애스크 each이치 other어ð더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1.1.26>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scene신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be비 taking테이킹 place,플레이스 or오 any에니 place플레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d앤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child,차일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해아동의 보호

1.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2.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어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3) When웬 going고우잉 to투 theð더 scene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to투 have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d앤드 forf포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3.24>

(4)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who후 enters엔터즈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5)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sks애스크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reporters,r리포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can캔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freely.f프r릴리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2021.1.26>

(6) No노우 one원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gone곤 to투 theð더 scene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ile와일 he히 or오 she쉬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sing유징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by바이 refusingr러f퓨징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7) Where웨어 theð디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other어ð더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uring두r링 theð디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