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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검사의 송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28 (Referral by Prosecutors)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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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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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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