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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3 (Investigation of Compliance)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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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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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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