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 지원법 ›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