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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4.8.20>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4.8.20, 2017.7.24, 2021.4.6>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암예방사업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발암요인관리사업

5. 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6. 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4.8.20>

1.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1.4.6>

1. 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ㆍ분석 필요성 판단

3.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4.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제목개정 2014.8.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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