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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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