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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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