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