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6.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22.12.13]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