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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4 (Management of Feral Animal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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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ance디스터븐스 due두 to투 feralf페r럴 animals,애너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apture캡처 of어v브 feralf페r럴 animals.애너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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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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