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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0 (Registration of Taxidermists, etc.)

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ale세일 of어v브 stuffed스터f프트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specimens스페서먼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idermist")택서더미스트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recordingr러코딩 theð디 origin,오r러전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stuffed스터f프트 specimens스페서먼즈 (including인클루딩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forf포 taxidermy;택서더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to투 a어 taxidermist택서더미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breeding브r리딩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tuffed스터f프트 specimens.스페서먼즈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taxidermist택서더미스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an앤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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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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