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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9-4 (Permission for Import of Designated Managed Wild Animals)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Formf폼 No.노우 31-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uch서치 as애즈 a어 firmf펌 offer오f퍼 to투 sell셀 goods;구즈

2. 사용계획서

2. A어 plan플랜 of어v브 use;유스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3. Drawings드r로잉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animals애너믈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imports임포츠 fromf프r럼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es스피쉬즈 in인 Appendix어펜딕스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②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수입ㆍ반입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n안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o투 be비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Formf폼 No.노우 31-5,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Formf폼 No.노우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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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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