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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사법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8-9 (Duty of Confidentiality)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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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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