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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6조의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6-3 (Drug Side Effect Injury Relief Benefits)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drug드r러그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becomes비컴즈 disabled디세이블드 or오 dies다이즈 due두 to투 a어 side사이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ay페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1. 진료비

1.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2. 장애일시보상금

2.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사망일시보상금

3.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장례비

4.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rug드r러그 is이즈 one원 used유즈드 forf포 cancer캔서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diseases,디지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2.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due두 to투 a어 drug드r러그 side사이드 effect이f펙트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3.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4.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Injuries인저r리즈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Malpractice맬프r랙티스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isputes;디스퓻츠

5. 동일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

5. Where웨어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에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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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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