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6.8.25>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국가기관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쌀가공업자(이하 "쌀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5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신청의 접수 및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요건의 확인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8.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6.8.25>
1.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4.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6.30, 2026.8.25>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 중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에 따른 양곡의 비축ㆍ운용(매입ㆍ보관ㆍ수송ㆍ판매ㆍ원조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11조에 따른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수입(수입에 따른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한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국가기관용ㆍ가공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는 제외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26.8.25>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