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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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