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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7장 보칙

양식산업발전법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1.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2.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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