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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양식업 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양식업권을 가진 자의 양식업 면허 중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된 양식업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양식업 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양식업 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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