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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5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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