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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5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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