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5. 삭제<2008.12.19>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