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3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