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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4장 보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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