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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 명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및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4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이행기간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어린이제품의 수거 또는 파기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이행기간

5. 위해 사실의 공표 방법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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