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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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