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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3조의3(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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