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7조(벌칙)듣기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