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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7, 2025.12.16>

1. 법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의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

4.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의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5.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6. 삭제<2018.4.24>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8.4.24>

1.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의 신고 접수

2. 법 제5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4.24, 2019.6.11, 2025.12.16>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1의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중 선정된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1의3.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요청

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한정한다)

④ 어업관리단장 및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11.17>

[본조신설 2017.6.27]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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