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일시보상급여)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와 부상 및 질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어선원등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은 면한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