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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1조(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19조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른 등록촉탁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탁자 해임을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이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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