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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1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①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으면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는 어업권원부로 본다. <개정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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