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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6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나누어 분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를 하며,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말소에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과 관계 있는 사항을 옮겨 쓰고 그 끝에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와 표시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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