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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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