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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4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제55조제1항의 경우 외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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