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2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1관 신청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