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3조(수익자 등의 대위신청)듣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