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