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②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9장 복본과 등본 › 제2절 등본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②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