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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10장 변조

어음법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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