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14>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