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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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