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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4 (Attribution of Usage Fees, etc.)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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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costs카스츠 forf포 managing매너징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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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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