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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5장 재정ㆍ금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1조(자기부담 등)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31 (Self-Contribution, etc.)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어촌특화사업 또는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노동력의 제공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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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화어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ver커v버 its잇츠 self-contribution셀f프-칸트r러뷰션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요건ㆍ운용ㆍ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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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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