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